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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의원 ‘기업친화적 조례 제정’ 앞장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등록일 2024년06월12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두 건의 기업친화적 조례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농공단지 조례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입주기업체 지원,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협의회 운영 및 기능 등을,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 투자보조금의 선지급 △ 공장 건축 시 익산 소재 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최대 5%의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여, 익산시 소재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종현 의원은 “모든 지자체들이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들을 통해 우리시가 기업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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