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에게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조례 발의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 경찰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가경찰에 의한 획일적인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경찰실무협의회 등이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지역 안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