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익산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보다 존엄한 죽음을 실현할 수 있는 공영장례 복지제도가 운영된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지난 5월 24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지난 3월 5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 의식도 없이 고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어 공영장례 서비스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오임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익산시가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화답한 격이라 의회와 익산시 간의 정책 협력이 더욱 빛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오임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이 가능해졌다”며 “공영장례는 단지 몇 시간이지만 빈소 설치 등 장례 의식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단순한 시신처리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의 실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