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자치도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번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효하며, 전북으로 이전 및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 직원 도내 이주시 최대 2천만원 지원, ▲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비 지원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기준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4월 25일. 전북자치도가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전북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