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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도내 기업유치 ‘파란불’‥17개 시·도와 차별적 지원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원안 가결

등록일 2024년05월20일 1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유수의 기업에 더 매력적인 지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전북자치도에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전 및 투자기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도가 원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해당 기업의 인재들이 함께 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번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효하며, 전북으로 이전 및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 투자 초기단계 30~50% 비율로 선지원, ▲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경우 산정보조금의 5% 이내 추가 지원, ▲ 직원 도내 이주시 최대 2천만원 지원, ▲ 국가보조금이 도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투자금액 구간별 차액 지원, ▲ 보육시설 및 기숙사 시설비 지원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기준은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4월 25일. 전북자치도가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며,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전북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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