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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 대비해야”

5분 발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자연재해 대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등록일 2024년05월20일 13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북부권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 자연재해 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조남석(라선거구) 의원은 지난 20일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하천의 배수문 관련 데이터 구축 및 하천 준설 작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경에라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의 하천 배수문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익산시의 어느 부서에도 하천과 하천시설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하천 준설 작업이 미흡하다. 하천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생식물과 토사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작년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100분의 25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익산시는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이어 “익산원예농협에서는 충당금 예산을 마련하였음에도 익산시가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자부담이 크다 보니 다수가 보험을 들지 않는 상황이다”며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별재난지원금은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일 뿐 작년 수준의 자연재해만 해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시설강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 또한 집중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농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두 차례 집중호우로 농작물·농경지·주택 침수, 가축 폐사 등 2만 6,600건, 129억 원의 사유 시설 피해와 하천·수리시설·도로·산사태 등 56개소 90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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