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영자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경찰청의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대부분 최소 규정을 적용하여 2~3m 정지선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영자 의원은 “보행자들은 신호위반, 과속 및 정지선 미준수 등으로 횡단보도 횡단 중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다양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장치 중 여러 지자체에서 검증된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저비용으로 단시간에 높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도로 상황과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어린이·노인 통행구역,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이 빈번한 구역 및 보행안전 취약지역 등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를 최대 폭인 5m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2018년부터 청주시, 경주시 창원시 등에서 실시하며 보행자 안전 확보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최근 인천광역시, 동해시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