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방치 차량을 정리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속해서 차령 초과 말소제도 등을 안내해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노상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이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 조치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거쳐 견인, 폐차, 직권 말소 등 강제 처리한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63-859-725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는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차량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무단방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무단 방치 행위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 330건 중 86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