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을 배치·운영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상반기 민간 감시원 9명을 선발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채용조건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익산시에서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20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민간 감시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환경관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민간 감시원 9명은 3인 1조로 활동하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행위 등을 감시한다. 아울러 △악취 배출업소 순찰·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기타 환경관리 개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감시원들의 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20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를 위해 민간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 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등 453건을 점검·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