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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의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시급

5분 발언 “공영장례 지원 조례 통해 공영장례 신속히 도입해야” 주장

등록일 2024년03월05일 13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어도 최소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어양)은 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1인 가족 체제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장례 의식도 없이 고인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오 의원은 “현재 무연고자 장례 지원비는 기초수급자 장제비인 80만원 수준이어서 최소한의 장례 의식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통해 공영장례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공영장례는 단순히 시신처리를 넘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며 공영장례 서비스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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