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편입돼 생활의 근거지와 일자리를 잃게 된 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소길영 의원(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이 발의한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에 가결됐다.
지난해 10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이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이유로 한 차례 심사보류된 뒤,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돼 최종 가결된 것이다.
소길영 의원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이주민)의 경우 합당한 삶의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삶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며 “앞으로 각종 공공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주민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관련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이주민이 온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