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들의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4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건설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3%를 차지하는 가운데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와 위원회 설치,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종대 의원은 “건축의 예산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실현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