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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HMM 인수 무산…산은·하림, 협상 결렬

경영주도권 놓고 끝내 '평행선', 마지막날 본계약 최종 불발…당분간 채권단 관리체제 유지

등록일 2024년02월07일 07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이 6일 최종 결렬되면서 하림의 HMM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자정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정부 측인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하림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MM 지분 57.9% 인수전에 6조4000억원을 써내 동원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산업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은·해진공은 7주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하림은 HMM 매각을 위해 이날 밤 12시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양측은 HMM 매각 이후 경영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하림은 산은과 해진공이 이번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영구채만 보유한 최대 채권자이므로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매각 측은 HMM이 국가 해운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매각 이후에도 일정 부분 경영을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특히 해진공과 해양수산부가 하림 측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편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하림이 재무적 투자자(FI)인 JKL파트너스의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HMM 보유 지분을 처분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FI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JKL파트너스의 주식 보유 요건을 5년에서 3년 정도로 줄이자는 산은의 중재안도 있었지만, 해진공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HMM은 당분간 산은 등 채권단의 관리체제로 유지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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