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내달 말까지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등이다.
시는 주택가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까지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4주간 집중점검·단속에 나선다.
법령에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에 우선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현수막이 신호기나 안전 표시등을 가리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긴박한 상황인 경우엔 즉시 자체 철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현수막 제작과 설치에 대한 안내, 지역 정당에게는 개정 법령 내용과 점검의 취지를 설명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난무하는 현수막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