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단지별 최대 3000만 원

부대시설, 공유시설 개·보수 지원 ‘주거환경 개선’…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

등록일 2024년01월24일 17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과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익산시는 다음달 21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 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세대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000만 원 이하이며 10세대 미만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 시설과 입주민 공유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도 해당한다.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인권 증진과 처우 향상에도 나선다.

 

근무·휴게 공간의 도배, 장판·창호 교체, 구조물 보수, 도장·방수 공사, 냉·난방설비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해 안락한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원 한도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00만 원, 20세대 이상은 500만 원이다. 공동주택 단지 당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21일까지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단지 선정이 결정된다. 다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선정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으로 지원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증진과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