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익산지역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관련 사업 수행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북 도내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까지 적발되면서 마약의 문제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익산시에서는 매년 마약퇴치 근절을 위해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익산시는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함께 추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월 24일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