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익산형 사회복지 단일임금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덕의원(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동)은 20일 제256회 2차 정례회 폐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김순덕 의원은 “2013년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실태조사는 2019년 단 한 차례 실시되었고, 종합계획은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익산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은 시설 유형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잦은 이직의 이유는 낮은 임금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당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사회복지 시설 모두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익산형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여 차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 임금체계의 통일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김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회복지 현장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사회복지 종사자가 오래 근무하고 싶은 익산시가 되도록 실천으로 옮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3년 제정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실태조사는 3년마다, 종합계획은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