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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익산시, 지방채 발행에 동의안 제출해야”

5분 자유발언, 공유재산의 취득과정 ‘절차상 하자’ 문제점 지적

등록일 2023년12월20일 13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은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익산시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공유재산의 취득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문율을 어긴 점 등 절차상 하자를 따져 물었다.

 

특히, 내년에 31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 익산시가 사전에 관련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 의결로 갈음했다는 익산시의 의견에 수긍은 하지만, 전주와 인천 등 타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와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배정된 도비 25억원을 기존 사업에는 2억 5,000만원씩만 배정하고, 원광대학교 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부분인 17억 5,000만원을 배정한 것과 사업예산의 10%에 불과한 원광대의 자부담 비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대 의원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적법절차와 적시성 등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혈세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향후에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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