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청렴 추진단을 구성한 뒤 계약과 인허가, 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청렴골든벨·청렴캠페인 등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활동은 물론, 분야별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청렴 소통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공직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즉시 자진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익산시의 한 행사와 관련해 보조사업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떡 2박스를 전달한 사례가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나, 보조사업자는 떡을 사무실에 두고 돌아가버렸다. 해당 공무원은 즉시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선물 수수를 자진신고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떡을 돌려줬다.
해당 공무원은 떡을 돌려주며 “물질적인 감사 표시가 없어도 따뜻한 감사 인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에 유사한 신고 사례가 몇 차례 더 접수됐으나, 대부분 자진신고로 적법하게 처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해 공직자가 선물을 받거나 선물제공자와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요 사례를 내부 전산망에 공유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자진신고 제도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한 익산시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