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임대아파트 입주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 곁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특정 임대 공동주택과 관련, 입주민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 미지급과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고물가 상황에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했고, 그 여파로 일부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는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대출 연장 문제나 입주 지연·추가 보증 수수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민원을 접수한 익산시는 최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 미리 취합한 임차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공사 측에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임차인들의 중도금 대출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사고로 판단이 확정될 시 신속한 환급을 요청했다. 시는 또 관계 금융기관에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닥친 입주예정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시 임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 지정 계좌 외 납부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이행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시민들에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상황에 입주예정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 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