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은 27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위힌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어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강화했다”며 “정부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의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 목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하에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감사권한도 현재 지방의회는 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도 지자체 감사관실에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회가 지자체를 견제‧감사하면서도 정작 의회 사무기구는 집행부가 감사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본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사무처로 송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