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침수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삼기·영등2·삼성)이 발의한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풍수해 등으로부터 익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익산을 만드는 데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우선순위 및 지원기준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