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모현, 송학)은 지난 27일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촉구했다.
최재현 의원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대규모 비접촉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 서비스나 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익산시도 2021년 기준 약 2,183명의 수많은 이동노동자가 근로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는 동부권에 단 하나뿐이나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부권에 우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권역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권역별 설치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 쉼터 설치 소요 경비의 최대 50%를 지원받아 개소한 간이형 쉼터를 설치를 제안하며 여러 방안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며 대리운전, 퀵서비스,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