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이 아닌 관외자가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순덕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201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시에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예우 수당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예우 수당은 지원하지 않으며 특별위로금에 한한다.
김순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관외자까지도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가 팽배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타인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며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춤에는 그 대상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익산시가 지원하고 있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은 모두 익산시민으로 총 9명이며, 매월 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외 의사상자는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