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범죄 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발생에 따른 사회불안감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세밀하게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 일컬어지는 ‘이상동기 범죄’가 익산시에는 아직 발생한 적은 없었으나, 갑작스러운 범죄 ‘예고 현상’과 ‘이상동기 범죄 동조화 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우리는 이러한 사회불안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증세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 7월과 8월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악산 성폭행 사건’처럼 ‘이상동기 범죄’발생이 증가하면서 전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 17개 시·도에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확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시·도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강화 등을 요청하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