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및 절차를 규정한 개정조례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해 익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반영하고, 같은 영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 및 절차 등을 신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주된 내용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등을 다양화했다.
김미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시책사업에 더 많이 녹아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