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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6일 제2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서 가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감면대상 절차 등 신설

등록일 2023년10월26일 12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및 절차를 규정한 개정조례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해 익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반영하고, 같은 영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 및 절차 등을 신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주된 내용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등을 다양화했다.

 

김미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시책사업에 더 많이 녹아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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