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26일 제2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국회에 ‘부실공사 방지법’이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익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박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과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 발주 건설 현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과 건설사의 책임 의식이 강화되어 더 이상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익산시를 구축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