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이 25일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급대상, 의무이행 및 지급 중지, 부당수령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현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