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진영 의원이 익산시가 산하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준수여부를 전면 재조사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손진영 의원(영등1동, 동산동)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생활임금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지적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손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액을 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런데 “익산시의 2018년부터 올해까지 생활임금에 관한 고시를 살펴본 결과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2024년이 되어서야 정상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시는 2021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총 22,074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구 감소율”이라며 “질 좋은 일자리와 적정임금 제공으로 익산시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그간 생활임금액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명시된 대로 그 대상을 명확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생활임금 조례를 2016년 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자료에 따른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 출연,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