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에 대해 온정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2명이 적발돼, 이들을 우선적으로 대기 발령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체 조사에 더해 별도의 감찰을 진행한 상급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위반행위자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의 강한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각종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상자들을 대기 발령 조치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비위 공직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