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출생미등록 아동의 원스톱 통합서비스지원으로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강화한다.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TF팀이 이달 31일까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지연 등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민간변호사와 협업해 민원접수부터 출생신고까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운영기간 발견된 출생 미등록 아동이 지역 민간변호사와 법률 지원 협업으로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지난 9월 출생등록을 완료했다.
이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소송을 민간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소송과 친생부인 소송 등을 진행했다. 법률 자문 및 관련 소송비용을 최소화했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필요경비 도 50% 지원으로 출생등록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유전자 검사비용은 원스톱 지원을 담당한 이화영 주무관이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시는 올해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 1명을 발견했다.
이번 경우도 지난해와 같이 아동의 출생신고 지연 사유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하 친생부인)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 이후에 출생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시는 법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친생부인 소송 사건의 경우 관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지원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한시적 전담팀 종료 후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출생신고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있는 세대와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시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