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판결은 11월 29일 선고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대해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죄질이 중하지만 당내 경선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당 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을 제안해 선거법(후보자 매수)을 위반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청와대 근무 당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4년 가까이 이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1월 29일 기소 이후 1년이 넘도록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이날 검찰 구형은 2021년 5월 10일 첫 공판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기소 이후 3년7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11월 2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