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제공해 지역 상인으로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양정민 의원은 지난 4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창업한 청년상인에게 신제품 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기존에는 중앙시장내 위치한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상인들에게만 지원혜택에 주어졌으나,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그 혜택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익산시 전체의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된다”면서 “이곳에 창업한 청년상인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년상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상인 정의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 ▷청년상인 지원사업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상인이 체계적으로 육성되어 지역 상인으로 정착한다면 지역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