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자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1년‘대구간병’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족돌봄이 가족 구성원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면서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따라서 가족돌봄 문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 돌봄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올 4월 실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들은 일반청년 대비 삶에 대한 불만족은 2배, 우울감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면 이와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후 공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