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함열․황등․함라․웅포․성당․망성․용안․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의 도모를 위해 제정됐다.
조남석 의원은 지난 6월 제251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벼와 벼 이외 작물에 대한 차등 지원을 지적하고 같은 비율로 최대한의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벼와 벼 이외 작물을 동일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비로 100분의 25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올해 5월과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용안․용동․망성 일대 농작물 및 하우스시설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의에 잠긴 농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최대로 지원해 개인 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특히 시설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감으로써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현재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80%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추가로 벼는 10%, 벼 이외 작물은 5%를 지원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