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소길영 의원(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은 지난달 31일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길영 의원, 공영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예산계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편입지역 주민(이하 이주민)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주민의 체계적인 재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소길영 의원은 이주민의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생계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제정 의지를 표명하며, 관련 부서들과 이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제도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제255회 임시회(23.10.16~10.27 예정)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