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던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두 조례는 현재 익산시의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익산시의회의 고유권한인 감독권을 더욱 체계적·효과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되어 전년도 사업을 감사함에 따라 시정사항이 한해를 건너뛰고 그다음 해의 본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기운영 관련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함께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대해 두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함을 다루고 있으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함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