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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보장‥건강복지 강화

시행 1달여간 25명에게 1천1백만원 지급‥1인 평균10일 45만2천원지원

등록일 2023년08월29일 18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전북 최초‘아프면 쉴 권리’ 보장으로 건강복지도시 구축을 강화해나간다.

 

시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으로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시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총 25명에게 1천1백만원(8월 28일 기준)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근로자 1인 평균 지급일수는 10일이며 평균 45만2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일 4만6,180원을 지원받는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설계사 A씨(익산시 거주 50대)는“무릎관절증으로 입원 치료를 하던 중 병원에 비치된 상병수당 홍보물을 보고 신청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덕분에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아프면 쉬어가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익산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전북 최초로 선정된 만큼 많은 익산 시민이 2년 먼저 지원을 받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하여 1년 최대 9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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