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소길영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2회 임시회 중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에서 재난지수 50 이상 300 미만으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길영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에서 살피지 못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