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동산, 영등1동)이 발의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1일 제252회 임시회 중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 13일 제정‧운영되어 왔으며, 적용 대상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처우개선 적용 대상 확대 ▲사회복지법인 추가 지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규정 등이다.
손진영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복지서비스 최일선 현장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등불 같은 존재”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고 이것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