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반납 시 교통비를 매년 20만 원씩 2년간 총 4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 의원(동산동, 영등1동)은 지난 11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는 면허반납 시 20만원을 1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20만원씩 2년간 총 4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사고 건수는 많지 않지만 치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교통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령운전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보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껴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