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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공무원중징계, 익산시 조작의혹

道인사위 기망.. 처분 무효 공산 높아

등록일 2008년04월2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한수 시장이 공무원 Y씨에 대해 道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道인사위원회의 Y씨에 대한 중징계 결정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어 처분이 무효가 될 공산이 높다.
Y씨에 따르면, 2008년 3월 4일 道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핵심 사유는 함라면 관변단체 대표들의 진정서에 기초하고, Y씨가 특정 관변단체 대표를 만나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익산시의 확인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Y씨는 익산시 감사팀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을 당시 진정서의 존재조차 몰랐고, 중징계요구서에 정체불명의 진정서가 삽입된 것을 감사가 끝난 뒤에 알았다. 지난 1월 16일 열린 1차 道인사위원회는 Y씨의 이 같은 소명에 따라 익산시로 하여금 진정서의 진위를 확인 할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의결을 연기했다.
Y씨 관련 ‘소청심사청구서 및 변명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3월 4일 열린 2차 道인사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1차 심리과정에서 문제가 된 진정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익산시가 중징계요구서에 슬그머니 끼워 넣어 1차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진정서에는 Y씨가 민원인들에게 불손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 “이러한 행동으로 볼 때마다 이 직원이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런데 익산시가 2차 道인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진정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함라면 전 주민이 Y씨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고, Y씨가 특정 관련 관변단체장을 새벽에 찾아가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Y씨는 이에 대해 “함라 주민 113명이 관변단체 이름으로 작성된 진정서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면서, “또, 확인한 결과 진정서를 관변단체 대표들이 작성한 바 없었고, 익산시 감사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내가 관변단체 대표를 만나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정작 당사자인 관변단체 대표도 모르고 있었던 만큼, 익산시 감사팀의 해당 직원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Y씨는 특히, “도 인사위원회가 충분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중징계를 결정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어 징계 결정이 취소 또는 무효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Y씨에 따르면, 道인사위원회는 진정서관련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차 인사위원회를 부위원장이 심리를 주재 했으나 2차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심리를 주재하고, 1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위원 3명이 2차에 참석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5조(심문과 진술권)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실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게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된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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