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익산시 을)은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대표발의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119구급대원의 활동상황 일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병원 밖 출생 등에 있어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쉼터에서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치료와 학습 지원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1일 본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만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3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성과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한병도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