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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국회 세미나’ 개최

국토종합계획 독자권역 설정, 100만㎡이하 산업단지 지정, 광역교통시설 추가 지원 등 주요 현안 논의

등록일 2023년06월23일 15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을 위한 국회 세미나 2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최하고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총괄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전북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부서 11곳, 전북도 주요 실·국이 함께했다.

 

김수흥 의원은 “갈수록 낙후되는 전북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북 독자권역 설정, 100만㎡ 이하 산단에 대한 산단 지정 및 수립 권한 이양,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 권한 이양,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경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용,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 마련 등 차세대 교통수단 상용화를 대비한 현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도와 국토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특례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출에 앞서 오늘과 같이 실무진간 종합 토론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번 국토·교통분야의 국회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분야별 국회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으로 김수흥 의원은“전북이 특별자치로도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낙후된 전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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