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한병도 의원, ‘노조탄압 꼼수 맞선 조합비 세액공제 정상화법’ 대표발의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법률로 상향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차단

등록일 2023년06월20일 14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조합원이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이 공시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회계자료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같은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게 공시 의무를 지운 것은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단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인데, 특정인이 회비를 내고 의결권을 갖는 노조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면 노동조합을 회계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4월 한 의원은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합비를 비롯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73%인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각 노조는 이미 조합원에게 회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공시시스템에 올리라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조합원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조를 압박하려는 것은 꼼수 중에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