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조세특례기본법 (이하 조특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 (2026 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익성을 키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입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6차산업인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청년 농업인이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