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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유 차량용 연료로 불법판매 행위 집중단속

등록일 2007년12월1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올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난방유(보일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판매(사용)하는 운전자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유가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주유소업자간 상호 인식하에 가격이 싼 난방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용 경유와 보일러 등유 간 가격차이는 1ℓ당 399원(자동차용 경유 1,474원/보일러등유 1,075원)으로 연료 사용량이 많은 대형차량들이 불법 혼합사용을 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익산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에 의거해 집중 단속한다.

보일러용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주요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00만원과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병행된다. 또 주유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저장탱크 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해 등․경유 혼합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조치된다.

소통뉴스 편집국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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