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의 조속한 해결과 주민을 위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현 의원은 6월 15일에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환경오염사고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낭산면 주민들을 위해 폐기물 배출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건의안은 장마철 집중호우, 게릴라성 폭우, 태풍 등 강우로 인한 침출수 유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침출수를 차집하는 관정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이송하는 펌프와 배관의 고장, 전기 누전으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경지 피해, 지방하천의 환경오염 확산 등의 긴박한 상황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적시했다.
이에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당연히 처리해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과 의지도 없이 소송만 일관하며, 시간 끌기에 급급한 배출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대집행 소송에“자기책임의 원칙”에 기반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건의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전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원에 송부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소송은 8월말에 최종 판결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