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금지, 통행제한, 주·정차 금지 및 자동차 주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송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행속도 감소가 입증된 옐로카펫과 노란색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련 시설 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7개 시도에 시범 설치한 것에 그치고 있어, 익산시에서 먼저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