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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해 사고 막아야"

5분 발언, 옐로카펫과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필요성 제기

등록일 2023년06월15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비례대표)은 1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금지, 통행제한, 주·정차 금지 및 자동차 주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송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행속도 감소가 입증된 옐로카펫과 노란색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련 시설 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7개 시도에 시범 설치한 것에 그치고 있어, 익산시에서 먼저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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