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 위원들이 제251회 회기 중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5일 개최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장경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의 ‘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는 시정홍보 사항과 시민편의와 관련된 안내 등을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에 음성으로 탑재해놓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그 내용을 전달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익산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요금은 익산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사업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강경숙 의원은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거나 우리시 축제 또는 행사 등을 홍보하여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며, “예산 편성 이후 익산시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미선 의원의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기업을 ‘청년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제품의 판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미선 의원은 “우리시에는 5천개에 육박하는 청년기업이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가 청년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우리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경호 의원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임명과정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편, 기획행정위원 전원과 최재현 의원, 소길영 의원으로 구성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오는 8일 10시에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심보균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며, 그 진행과정은 유튜브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