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동산, 영등1동)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손진영 의원을 포함해 김순덕, 박철원, 송영자, 양정민, 오임선, 조남석, 최재현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그간 익산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자체 조례 없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익산시 형편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약계층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운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운영 조례를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것이다.
대표발의한 손진영 의원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